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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결함보고

  •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 유통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1항)
  • 1. 중대한 결함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 2. 사업자가 해당내용을 동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해 보고하였다고 바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3. 보고된 내용에 대해 동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보고사업자와 함께 "수거등"의 조치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심이 가는 결함내용에 대해 동 웹을 통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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