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 유통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1항)
1. 중대한 결함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단독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해당내용을 동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해 보고하였다고 바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보고된 내용에 대해 동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보고사업자와 함께 "수거등"의 조치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심이 가는 결함내용에 대해 동 웹을 통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품 결함 보고 목적으로
만 이용하며,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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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 보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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