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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고발생보고

  •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망 사고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화재 및 폭발 개념 정리▼)
    화재 및 폭발 개념 정리

    □ 화재의 정의 (출처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소방청 훈령 제77호)
     ㅇ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ㅇ "화학적인 폭발현상"란 화학적 변화가 있는 연소 현상의 형태로서, 급속히 진행되는 화학반응에 의해 다량의 가스와 열을 발생하면서
          폭음, 불꽃 및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 폭발의 정의
     ㅇ 정지 상태인 물질이 급격히 팽창하는 현상으로 빛과 소리 혹은 충격적 압력을 수반하고, 순간적으로 연소를 완료하는 현상
     ㅇ 폭발은 에너지 형태에 따라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로 구분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음
         * 물리적 에너지의 변화를 주체로 한 것이 바로 물리적 폭발이며, 고압용기의 파열, 탱크의 감압파손, 급격한 증발 현상 등이 여기에 속함

  •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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