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의 개요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최종결함, 중결함, 경결함)하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도에 따라 수거등(이하 ‘리콜’이라함)의 명령 또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근거하여 최중결함, 중결함, 경결함 결정
□ 리콜 종류별 사유
ㅇ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①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리콜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③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인증·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리콜 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등
ㅇ 개선조치 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 수거등의 권고 등) ▼
- 0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03.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4.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리콜 종류별 절차
ㅇ 리콜 명령·권고에 따른 세부 절차
리콜 계획서 제출
리콜 계획서 제출 |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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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작성 내용
- - 제조(수입)수량, 판매수량
- -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 - 리콜 조치방법과 기간
- -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리콜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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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리콜 권고 대상사업자는 ‘ 사업자 리콜보고’란의 ‘해야할 일’ - ‘리콜계획서 제출’에서 계획서 제출 전 권고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제출
- 수락시: 리콜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과 리콜계획서 작성
- 거부시: 리콜 권고 거부 사유*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리콜 명령으로 진행(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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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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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실시
리콜 실시 |
- 사업자는 리콜대상제품(사업자 보유재고량+유통사 보유물량+소비자 판매분)에 대한 리콜 조치 실시
- ㅇ 사업자 보유재고량
- - 사업자 창고 내 재고분에 대해서 리콜이행점검 전까지 보관조치
- ㅇ 유통사 보유물량
- - (오프라인) 도매·소매 유통망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 판매중단 요청 및 전량 회수조치
- - (온라인) 온라인 상 판매되고 있는 리콜제품 회수조치
- ㅇ 소비자 판매분 : 소비자에게 리콜사실을 알려 리콜참여유도
- - (공표방법) 대중매체(TV, 신문 등), 자사 홈페이지, 안내문자발송(전화, SMS,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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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회수된 유통단계 물량에 대해서 보관조치하고 회수 현황을 기입한 리콜제품 회수대장* 작성
- * 보관된 제품과 리콜제품 회수대장은 리콜이행점검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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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가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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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행점검
리콜 이행점검 |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리콜 명령·권고 처분 1개월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 점검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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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이행사업자는 리콜진척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별화해 이행점검을 진행
- - 불성실이행사업자는 보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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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명령(리콜 불성실 이행시)
보완명령(리콜 불성실 이행시) |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리콜이행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게 보완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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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자는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사업자 리콜보고’란에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보완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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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명령 현장점검
보완명령 현장점검 |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해당사업자를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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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점검결과에 따라,
- - 성실이행사업자는 상시적 리콜이행점검대상자로 전환(리콜진척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별화해 이행점검을 진행)
- - 불성실이행사업자는 추가 보완명령 등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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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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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계획서 제출
리콜 계획서 제출 |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 개선조치 권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10일 이내 결함내용을 신속히 개선하고,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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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작성 내용
- - 제조(수입)수량, 판매수량
- -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 - 리콜 조치방법과 기간
- 예시) 사용연령, 제조년월을 추가한 표시를 업체에 발주한 상태이며 개선된 표시를 받는 대로
(수령예정일 : 20XX.XX.XX) 재고부터 개선된 표시를 부착하여 제품 출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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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리콜 권고 대상사업자는 ‘ 사업자 리콜보고’란의 ‘해야할 일’ - ‘리콜계획서 제출’에서 계획서 제출 전 권고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제출
- 수락시: 리콜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과 리콜계획서 작성
- 거부시: 리콜 권고 거부 사유*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리콜 명령으로 진행(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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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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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실시 |
- 사업자는 개선조치 대상제품*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 실시
- * 행정처분 이후 출고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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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리콜 명령으로 진행(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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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행현황 제출
리콜 이행현황 제출 |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ㅇ 주요 작성 내용
- - 수거등의 내용 및 실적
- 예시) 20XX.XX.XX 일자로 개선된 표시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 X00개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될 모든 제품에도 개선된 표시가 부착될 예정이며 개선된 표지 사진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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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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