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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결함보상)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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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조치의 개요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최종결함, 중결함, 경결함)하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도에 따라 수거등(이하 ‘리콜’이라함)의 명령 또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근거하여 최중결함, 중결함, 경결함 결정

□ 리콜 종류별 사유

ㅇ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①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리콜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③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인증·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리콜 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등

ㅇ 개선조치 권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 수거등의 권고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

□ 리콜 종류별 절차

ㅇ 리콜 명령·권고에 따른 세부 절차

리콜 계획서 제출
리콜 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 ㅇ 주요 작성 내용
  • - 제조(수입)수량, 판매수량
  • -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 - 리콜 조치방법과 기간
  • -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리콜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단, 리콜 권고 대상사업자는 ‘사업자 리콜보고’란의 ‘해야할 일’ - ‘리콜계획서 제출’에서 계획서 제출 전 권고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제출
    - 수락시: 리콜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과 리콜계획서 작성
    - 거부시: 리콜 권고 거부 사유*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리콜 명령으로 진행(법 제11조제2항)
  •  
  •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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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실시
리콜 실시
  • 사업자는 리콜대상제품(사업자 보유재고량+유통사 보유물량+소비자 판매분)에 대한 리콜 조치 실시
  • ㅇ 사업자 보유재고량
  • - 사업자 창고 내 재고분에 대해서 리콜이행점검 전까지 보관조치
  • ㅇ 유통사 보유물량
  • - (오프라인) 도매·소매 유통망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 판매중단 요청 및 전량 회수조치
  • - (온라인) 온라인 상 판매되고 있는 리콜제품 회수조치
  • ㅇ 소비자 판매분 : 소비자에게 리콜사실을 알려 리콜참여유도
  • - (공표방법) 대중매체(TV, 신문 등), 자사 홈페이지, 안내문자발송(전화, SMS, 이메일) 등
  •  
  • 사업자는 회수된 유통단계 물량에 대해서 보관조치하고 회수 현황을 기입한 리콜제품 회수대장* 작성
  • * 보관된 제품과 리콜제품 회수대장은 리콜이행점검 시 확인
  •  
  • ※ 사업자가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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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행점검
리콜 이행점검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리콜 명령·권고 처분 1개월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 점검을 시작
  •  
  • - 성실이행사업자는 리콜진척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별화해 이행점검을 진행
  • - 불성실이행사업자는 보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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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명령(리콜 불성실 이행시)
보완명령(리콜 불성실 이행시)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리콜이행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게 보완명령을 함
  •  
  • 해당 사업자는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사업자 리콜보고’란에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보완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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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명령 현장점검
보완명령 현장점검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해당사업자를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
  •  
  • ㅇ 점검결과에 따라,
  • - 성실이행사업자는 상시적 리콜이행점검대상자로 전환(리콜진척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별화해 이행점검을 진행)
  • - 불성실이행사업자는 추가 보완명령 등 후속조치 진행
  •  
  • ※ 사업자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1항)


ㅇ 개선조치 권고에 따른 세부 절차

리콜 계획서 제출
리콜 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 개선조치 권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10일 이내 결함내용을 신속히 개선하고,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 ㅇ 주요 작성 내용
  • - 제조(수입)수량, 판매수량
  • -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 - 리콜 조치방법과 기간
  • 예시) 사용연령, 제조년월을 추가한 표시를 업체에 발주한 상태이며 개선된 표시를 받는 대로
    (수령예정일 : 20XX.XX.XX) 재고부터 개선된 표시를 부착하여 제품 출고 하겠습니다.
  •  
  • 단, 리콜 권고 대상사업자는 ‘사업자 리콜보고’란의 ‘해야할 일’ - ‘리콜계획서 제출’에서 계획서 제출 전 권고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제출
    - 수락시: 리콜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과 리콜계획서 작성
    - 거부시: 리콜 권고 거부 사유*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 리콜 명령으로 진행(법 제11조제2항)
  •  
  •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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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실시
  • 사업자는 개선조치 대상제품*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 실시
  • * 행정처분 이후 출고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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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리콜 명령으로 진행(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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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행현황 제출
리콜 이행현황 제출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리콜보고’란에서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ㅇ 주요 작성 내용
  • - 수거등의 내용 및 실적
  • 예시) 20XX.XX.XX 일자로 개선된 표시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 X00개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될 모든 제품에도 개선된 표시가 부착될 예정이며 개선된 표지 사진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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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