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위해 제거를 위한
제품의 자진 수거 등 자발적 리콜 조치를 결정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01. 제품 리콜 계획서 제출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 수거등 계획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위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결함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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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리콜정보제공
리콜 계획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하여 리콜 정보가 제공되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방법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시행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발적 리콜 공표문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제품리콜 결과 보고(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는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승인일을 기준으로 약 1달이 경과한 시점에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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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행점검 실시(법 제15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3)
제품의 자진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후 담당자가 결과보고서를
승인하면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자발적 리콜 이행 1개월 이후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발적 리콜 조치 절차
리콜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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