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공표문
조치 구분 |
수거·교환 등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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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
안전관리 |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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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위해도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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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모델명 |
몽구플러스카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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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
- |
제조구분(제조국) |
제조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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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제일상사 |
인증/신고번호 |
CA031C001-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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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최현숙 |
인증/신고일자 |
20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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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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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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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제품 |
ㅇ동적시험(GI 15 kg 3점식 벨트 앞보기)
1. 동적시험 후 해리력 - 측정값 : 프레임 파손으로 해리력 측정불가 - 기준치 : 80 N 이하일 것 2.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 측정값 : 프레임 파손 - 기준치 : 강도 유지 기능을 갖는 각부는 파손되지 않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주는 균열 변형 등이 생겨서는 안되며 각부는 시험 전 후 상태가 동일하여야 함 3. 더미의 이동 - 측정값 : 671 mm - 기준치 : 더미의 머리부 수평이동량이 550 mm 이하일 것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2.2배 초과 - 부위 : 어깨패드고무(검정) - 측정값 : DEHP 0.22 % - 기준치 : 총합 0.1 % 이하 ㅇ표시사항- 종류 사용범주 제조연월 주소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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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
ㅇ 충돌 또는 급정거 시 어린이를 구속하지 못해 머리 또는 가슴 등 안전사고를 유발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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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
소비자 |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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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
문의처 |
제일상사 |
연락처 |
053-768-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