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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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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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가정용 섬퓨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양탄자 |
화학 |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20.10.22.시행)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절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예시 : 의류제품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