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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절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자율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 제품시험 의무 없음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 ▼
  •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 표시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예시 : 의류제품 표시사항

1. 섬유 혼용률
- 겉감 : 면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국가기술표준원
3. 제조국명 : 한국
4. 제조연월 : 2018.07
5. 치수(cm)
- 가슴둘레 : 85-93
- 허리둘레 : 70-80
- 키   : 157-170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