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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 ▼
  • 공급자적합성에 관한 표시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공급자적합성 확인방법(택일) [별표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공급자적합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도안

KC인증마크                 KC인증마크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나.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