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분 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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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건전지('20.11.15.시행)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 |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21.03.04.시행) |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드보드('20.02.16.시행)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20.02.16.시행) |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 기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 계약 체결 가능 국내외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현재 계약 체결 기관 없음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명 | 안전확인 시험·검사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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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
건전지, 자동차용타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 바닥재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실내용바닥재, 고령자용보행보조차,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승차용안전모, 스노보드, 스키용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고령자용보행차, 미끄럼방지타일, 전동보드, 스포츠용구명복,빙삭기,야외 운동기구 |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
건전지,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고령자용보조차, 디지털도어록,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전동보드,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
등산용로프, 수유패드, 온열팩 |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
등산용로프, 실내용바닥재, 온열팩, 수유패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포츠용구명복,야외 운동기구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www.ktl.re.kr) |
휴대용레이저용품, 가정용 미용기기 |
한국에너지 기기산업 진흥회 (www.eaa.or.kr) |
기름난로 |
안전확인 절차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도안
나.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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