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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 기관은 안전인증기관과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10항)
※ 계약 체결 가능 국내외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 현재 계약 체결 기관 없음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15품목)
안전인증 기관명 안전인증업무 범위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인증절차

  • 안전인증 신청(제조업자, 수입업자)
    [별지 제 14호 서식]
  • ▼
  • 제품검사 + 공장검사(안전인증기관)
  • ▼
  • 안전인증서 발급(안전인증기관)
    [별지 제15호 서식]
  • ▼
  • 안전인증 표시판매(제조업자, 수입업자)
    [별표 7]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인증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인증번호:

.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별표 8]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어린이제품주의표시의 도안모형    어린이제품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3세 이하 사용금지    3세 이하 사용금지 입에 넣지 마시오.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에어백이 설치 된 앞좌석에는 뒤보기 설치 금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에어백이 설치 된 앞좌석에는 뒤보기 설치 금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

  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M002 사용설명서/책자를 참조하시오.
	    ,M015 가시성이 높은 옷(반사 조끼)을 착용하시오.,M020 안전벨트를 착용하시오, M014 머리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M018 안전띠를 착용하시오., M049 보호용 롤러스포츠 장비를 착용하시오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9.2002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9.2010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오.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9.2001 입에 넣지 마시오., 9.2004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9.2008 눈에 접촉하지 마시오
	    ,9.2011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시오, 9.2017 코에 넣지 마시오, 9.2012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9.2018 3세 이하 사용금지, 9.2019 3세 이상 사용금지, 9.2016 귀에 넣지 마시오



정기검사절차

  • 정기검사 실시 통보(안전인증기관)
  • ▼
  • 정기검사 신청(제조업자, 수입업자)
  • ▼
  • 정기검사 실사 (안전인증기관)
  • ▼
    • 합격통보
      (안전인증기관)
    • 불합격 내용 통보
      (안전인증기관)
  • ▼
  • 불합격 내용 기표원 보고
    (안전인증기관)
  • ▼
  • 재검사 신청
    (제조사, 수입업자)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재검사신청서(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구비서류
검사결과통지서, 재검사신청 사유서


정기검사 면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제9항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작성(제조업자, 수입업자)
    [별지 제 20호 서식]
  • ▼
  • 판정 및 통보(안전인증기관)
별지 20호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구비서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 제7항에따른
자체검사의 최근 2년간 실적


동일모델 확인절차

  • 확인 신청(수입업자)
    [별지 제 1호 서식]
  • ▼
  • 확인서교부(안전인증기관)
    [별지 제 1호 서식]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어린이제품의 동일모델 확인신청서
구비서류
제품의 설명서, 동일모델 입증서류

동일모델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정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 제3항,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조건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4.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5. 제17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 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면제 확인 신청(제조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 21호 서식]
  • ▼
  • 확인서 교부
    (제품안전협회)
별지 제 21호 서식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
(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
구비서류
- 제품 및 용도 설명서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