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4품목) | 적용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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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
1.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
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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