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4품목) | 적용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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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
안전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 기관은 안전인증기관과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10항)
※ 계약 체결 가능 국내외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 현재 계약 체결 기관 없음
안전인증 기관명 | 안전인증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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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1.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
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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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절차
정기검사 면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제9항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동일모델 확인절차
동일모델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정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 제3항,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