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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인증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 기관은 안전인증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
※ 계약 체결 가능 국내외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 현재 계약 체결 기관 없음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5품목)
안전인증 기관명 안전인증업무 범위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자동차용재생타이어, 물놀이 기구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안전인증절차

  • 안전인증 신청(제조업자(외국 제조업자 포함), 수업업자)
    [별지 제 4호 서식]
  • ▼
  • 제품검사+공장검사(안전인증기관)
  • ▼
  • 안전인증서 발급(안전인증기관)
    [별지 제5호 서식]
  • ▼
  • 안전인증 표시판매(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별표 9]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 4호서식 첨부서류 참고]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인증서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도안


KC마크                 KC마크

안전인증번호:, 안전학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번호

나.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 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절차

  • 정기검사 실시 통보(안전인증기관)
  • ▼
  • 정기검사 신청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 ▼
  • 정기검사 실사 (안전인증기관)
  • ▼
    • 합격통보
      (안전인증기관)
    • 불합격 내용 통보
      (안전인증기관)
  • ▼
  • 불합격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보고
    (안전인증기관)
  • ▼
  • 재검사 신청 (제조사, 수입업자)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 재검사 결과 통보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동일모델 확인절차

  • 확인 신청(수입업자)
    [별지 제 4호 서식]
  • ▼
  • 확인서교부(안전인증기관)
    [별지 제 5호 서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조 서식
안전인증서
구비서류
제품설명서, 동일모델 입증서류
동일모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모델의 구분이 동일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 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확인기관 : 제품안전협회


  • 면제 확인 신청(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 7호 서식]
  • ▼
  • 면제확인서 교부(한국제품안전협회)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7, 8호 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면제확인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