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분 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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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안전인증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 기관은 안전인증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
※ 계약 체결 가능 국내외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 현재 계약 체결 기관 없음
안전인증 기관명 | 안전인증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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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자동차용재생타이어, 물놀이 기구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물놀이기구,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도안
나.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 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가.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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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절차
동일모델 확인절차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확인기관 : 제품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