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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절차 비교
구 분 안전인증 안전확인제도
화학 안전성시험
공장확인 제조·검사설비 확인안함
원자재·공정검사 확인안함
제품검사 확인안함
인증·신고 인증서발급 신고서발급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확인) 정기심사 없음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

기업 스스로 안전성 확인 후 판매
제조(수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표시

  • 01.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
  • 02.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 0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