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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

안전인증제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확인제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
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