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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망 사고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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